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216 | 법인 | 2013-07-11
조심2013중1216 (2013.07.11)
법인
취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OOOOOOOOO / 조심2011서2680 / 조심2009서0230 / 조심2013중0978
조심2014서4343 / 조심2017중0526
1.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환급)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7.4.1. 개업)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디엔씨(이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건설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디엔씨”라 한다)에게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7.18.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각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 있어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하여 처분청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3.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조세범처벌법」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이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등 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여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과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디엔씨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받게 되어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는 점(조심 2009서230, 2009.7.28.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그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참조).
따라서 자료상 행위자라 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해석한 것이다(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가 허위로 확정된 전부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경정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국세청 다수의 예규해석(부가 법규과-1234, 2010.7.28., 서면3팀-1497, 2007.5.16., 서면3팀-1458, 2006.7.14., 부가46015-1825, 2000.7.26.,법규과-180, 2007.1.11. 외 다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제742조(비채변제)의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을 당초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임을 원인으로 한 당초 미환급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전부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관련 법인세 포함)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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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2013.1.21.)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납부세액 환급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디엔씨에게 발급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대금지급 관련으로 추정되는 입출금내역은 확인되나, OOO디엔씨 대표이사 김OOO가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씨엠글로벌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해 대금증빙을 제시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단순히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횡령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전부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매출과 매입을 경정하되,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전부자료상인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실물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청 예규(부가 법규과-1234호, 2010.7.28., 서면3팀-1458, 2006.7.14.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3중978, 2013.5.2., 조심 2011서2680, 2011.12.26.,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청구법인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