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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 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515 | 상증 | 2016-09-30

[청구번호]

조심 2016중2515 (2016.09.3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중2801 / 조심2019중2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부 원OOO(지분율 51%) 및 모 문OOO(지분율 49%)이 소유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9.3.11. 청구인의 부모가 유상증자시 인수를 포기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불균등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차증여의 합산대상기간(10년) 이내인 2000.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9.3.1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0.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및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7.12.자 주식증여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재차증여는 2009.3.11.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2016.6.9. 현재 2000.7.12.자 증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가 불가능하고, 설령,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0.7.12.자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차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하였다. 만일, 증여행위가 2000.7.12. 한번만 이루어진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2000.7.12.자 증여 이후, 2009.3.11.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바, 2000.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8조가 개정되기 전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에 대한 판례이다. 위 대법원 판례의 전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8조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이후 재차증여 시에 합산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3 제2항은 재차증여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은 위 내용에 더하여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독립하여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분이라 할지라도 이후 재차증여가 이루어지면 최종의 증여시에 가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가산된 증여분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과거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는 그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1997.1.1. 이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2000.7.12. 증여가 이루어진 후 재차증여의 합산대상기간(10년) 이내인 2009.3.11. 동일인에 의하여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58조 제1항에 따라 2009.3.1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2009.3.11. 증여분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 2009.6.30.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11. 불균등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재차증여의 합산대상기간(10년) 이내인 2000.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산정한 후, 2016.6.9.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률 제5193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