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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901호를 피고인이 전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14. 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 자로 되어 있는 E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금융 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1통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1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관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다른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오히려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할 것을 전제로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