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73 | 지방 | 2017-05-31
[청구번호]조심 2017지0273 (2017. 5. 3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농자재의 대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농협에서 구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4. OOO토지 60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9.1. OOO토지 498㎡(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시·군·구가 동일한 20km 내의 농지이고,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으며 2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지에서 씨앗을 구입하였고 무공해 유기농을 위해 거름은 낙엽을 모아 퇴비로 사용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3.25.과 2014.4.8.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뿐,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제주도 항공권 구매내역과 경정청구시 제출했던 귤의 택배송장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제 거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내역>
(나)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농자재 구매내역>
(다)청구인은 2013.11.2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1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2013.12.4. 쟁점1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청구인은2016.8.2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2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2016.9.1. 쟁점2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전 2년간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나고 영농과 관련하여 농자재를 구입한 곳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한 2016.9.1.을 기준으로 2년간 영농과 관련하여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을 보면, 2014.3.25.과 2014.4.8.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OOO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나 대부분의 농자재 구매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