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002 | 양도 | 1997-10-10
국심1997부1002 (1997.10.10)
양도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 소재 답 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OO 취득하여 94.1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44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OO.13 이의신청 및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등기원인일임) 청구외 OOO으로부터 4,494,830원에 취득하여 94.1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3,77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양도차익에 부과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경우라도 적용할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실지거래에 의해 실질적으로 남긴 금액(9,275,170원)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및 고지된 후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는 제OO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 소재 답 1,564㎡를 88.10.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3.25 위 토지중 1,469㎡는 김해시에 수용되고 나머지 95㎡중 79㎡는 청구외 OOO에게, 16㎡는 청구외 OOO에게 94.12.3 각각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95㎡)의 취득가액은 4,494,830원(74,000,000원×95㎡/1,564㎡)이고 양도가액은 13,770,000원이라며 양도·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취득시의 매매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령에서는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