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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4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에 걸쳐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