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456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