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0.23 2014가단351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부터 위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