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625 | 소득 | 2008-12-15
조심2008서2625 (2008.12.15)
종합소득
경정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 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OO세무서장이 2008.4.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56,433,490원의 부과처분은 19,167,6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4.1.부터 OOOOO OOO OO 56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4년기간중 (주)OOOOOOO외 4개 금지금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공급가액의합계인 380,913,785원을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은 (주)OOOOOOO외 4개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2008.4.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12,9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36,9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5,805,75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33,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금도매업으로서 금으로 만든 반지, 메달 등 금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도매업과는 다르게 단일 품목인 금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을 하고 판매하는업종의 특성상 매출과 매입에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 2002년금반지 및 금메달 판매량을 돈(3.7g)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의 매출과매입을 비교하면 금매출량(22,805돈)이 금매입량(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지금 제외한 20,826돈) 보다 1,979돈이 많은데 이는 실물이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1,979돈에 대하여 2002년 평균 금매입단가인 47,189원을 곱한 93,387,031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청구인은 2001년~2004년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으로 인하여 낮아진 소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인 권OO, 김OO, 안OO에 대한 인건비 122,2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는데, 당시 근무직원들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또한, 2002년 및 2004년에 권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반지 및 메달의외주가공을 주었으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여 2002년 및 2004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OOOOOOOOO OOOO OOOOO O OOOOO OOOOOOO OO
(OO O O, 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2년 매입분에 대한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빙으로 제시한 2002년 매출·매입자료 요약표에 의하면, 매출·매입평균액이 적정한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매입평균액의 부가가치율은 21.05%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분을 부가가치율이 27.43%로 2002년 동일 업종 평균부가가치율 29.83%보다 낮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과소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권OO과 안OO은 청구인의 여동생 및 매제로 실제 근무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2002년 및 2004년 권OO에게 부외외주가공비를 주었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및 용역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 금지금 매출량과 매입량으로 인정받은 금지금의 차이인 1,979돈에 2002년도 금지금의 평균구입단가(47,304원/돈)를 곱한 금액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2004년중 부외인건비 및 2002년 및 2004년 부외외주가공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나)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 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2004년중 쟁점세금계산서[2001년 (주)OO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000천원의, 2002년중 (주)OO금은·(주)OOOOOOO·OOOO 및 O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합계 185,073천원의, 2003년 및 2004년중(주)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5,000천원 및 115,840천원의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1년~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주)OOOO외 4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으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2002년의 경우매출지금과 매입지금의 차액량인 1,979돈에 대하여 당시 평균금매입단가를곱한 금액과 신고누락한 2001년~2004년중 부외인건비 및 2002년 및 2004년중 부외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의 2002년 매출구성표·금지금 매출량 및 매입량 비교표, 권OO·김OO·안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및 배우자인 박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청구인의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002년 및 2004년중 권OO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 거래전표 14매, 무통장입금증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2년 매출구성표를보면, 총 매출액은 1,358,630천원이고 그 중 금제품 매출액은 99.67%인1,354,214천원이며, 은제품매출액 및 기타 매출액은 각각 0.28% 및 0.04%인 3,814천원 및 602천원이고2002년 금지금 매출·매입량 비교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
(가)청구인은 금도매업의 경우 매출량 및 매입량에 대한 상관관계가 분명하므로 차이가 발생한 1,979돈은 실물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2002년 평균 금매입단가인 47,189원을 곱한 93,387,031원을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금지금 매입량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위 <표>에 의한금지금 매출·매입 판매평균액의 부가가치율은 21.05%로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귀금속업의 2002년 평균 매매총이익율 29.83%보다 낮은 수준인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권OO, 김OO 및 안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 O OO)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의 2001.1.5.~2003.12.23. 기간 및 청구인 명의의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의 2004.1.5.~2005.1.12.기간중 입출금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작성한 급여 명목의 현금인출내역표를 보면, 2001년 인출내역중 4개월분이 카드대금 인출분, 2개월분은 대체 지급분, 1개월분은 현금인출내역이 없고, 2002년 인출내역중5개월분은 카드대금 인출분 5건, 대체 지급분으로 나타나며, 2003년 인출내역중 6개월분은 카드대금 인출분, 2개월분은 대체지급분으로 나타나고, 2004년 인출내역중 9개월분이 현금인출분이나 그 인출일이 12일, 14일, 18일, 20일, 24일, 25일 등으로 일정하지 않고, 2개월분은 대체 지급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동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의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위의 부외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우 인건비의 비율이 판매 및 관리비의 55~88%의 수준이 되고, 권OO, 김OO, 안OO이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부외외주가공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제출한 권OO에 대한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 및 2004년중에 각각 28,206천원 및 37,400천원, 합계 65,606천원을 외주가공비로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분 외주가공비 거래전표 14매를 보면,2004년 1월~10월중 143건 33,758천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권OO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4매를 보면, 청구인이 권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 2004.7.14. 2,392천원, 2004.9.16. 425천원, 2004.9.22. 2,612천원, 2004.10.14. 8,338천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에서 권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위 무통장입금액 합계 13,767,600원 외에 청구인이 2004.12.9. 813,000원, 2004.12.17. 912,000원, 2004.12.28.3,675,000원의 3건 합계 5,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권OO는 1995.7.28.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188-6에서 OOO(OOO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기타 도급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권OO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청구인이 2004년중 권OO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19,167,6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부외외주가공비 주장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권OO에게 부외외주가공비로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19,167,6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