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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9.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민속마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등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