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0151 | 부가 | 2009-03-05
조심2009광0151 (2009.03.05)
부가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주식회사OOOO라는 법인명으로 2008.3.1. 신규 개업하여 유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8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O OOO OOO OOO OO OOOO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8,764,500,00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54-4주식회사 광전석유산업(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8,814,545,455원(이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한 후 2008.4.22. 2008년 제1기 예정기분 부가가치세 1,384,545원을, 2008.7.25. 2008년 제1기 확정기분 부가가치세 3,598,000원(합계 4,982,5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18,814,545,455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1,876,472,000원을 불공제하여 2008.12.2.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82,545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5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