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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47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1.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2.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26,9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