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50 | 지방 | 1995-02-20
1995-0050 (1995.02.20)
재산
경정
각세대별로 구획된 공간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구분소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제142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
처분청이 1994.6.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030,670원, 도시계획세 77,010원, 공동시설세 40,910원, 교육세 206,130원, 합계 1,354,720원은 이를 이건 주택의 각 세대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현재 소유 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 건축물 372.14㎡ (다가구용주택, 지하 82.64㎡, 1층 97.22㎡, 2층 92.22㎡, 3층 95.06㎡,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38,509,65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1,030,670원, 도시 계획세 77,010원, 공 동시설세 40,910원, 교육세 206,130원, 합계 1,354,720원을 1994.6.14 부 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3.23 이건 주택을 다가구용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1.7.6 준공취득하였으나 7가구가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 화장실, 출입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다가구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각각의 독립된 세대별 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 주택 전체 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주택이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제1항제2호(1)목의 규정에 의 한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서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목(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주택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이건 주택 전체를 1구의 건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 조제1항제2호(1)목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3.23 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1.7.6 이건 주택을 준공취득하여 7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 화장실, 출입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다가구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이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구분소유되지 않은 이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제1항제2호(1)목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공동 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 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생략...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대법원 1993.8.24, '92누15994) 하고 있어, 이건 주택의 경우 1994.11.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지하1층, 지상3층의 다가구(7가구)용 주택으로서 총 7가구(지층 2가구, 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침실, 화장실, 부엌(상수도 및 주방), 거실, 외부출입문이 각각 별도설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각 세대별로 구분(구획) 사용하고 있다(세대별 구획·사용내용은 제출된 층별 설계도면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건 주택은 각세대별로 구획된 공간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으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조제1항제2호(1)목 단서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구분소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 주택전체를 1구의 건물(단독 주택)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