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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885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9, 41 내지 43, 45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내지 102 부분과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부분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01,866,014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