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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444 | 양도 | 1994-10-28

[사건번호]

국심1994서4444 (1994.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변제로 인한 양도담보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등기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5.13 과 86.8.13 각각 취득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OO 소재 묘지 3,454㎡, 같은곳 OOOOO 소재 과수원 3,028㎡와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 OO동 O OOOOO 소재 임야 36,4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0 과 92.10.2 각각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70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9 이의신청과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년 5월과 86년 8월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금 15,000,000원과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같은 사람들에게 환원등기하여 준 데 불과하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이 각각 86.5.21, 86.8.1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 양도담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고,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 내용을 보면 87.5.12 및 86.8.12 차용하면서 92.3.15 및 92.10.1 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차용일에 작성된 점과 금전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무변제로 인한 양도담보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등기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대여금 채권담보의 해제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곳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전시 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등기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어느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측은 쟁점토지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 계약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전시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실질과세 등의 원칙상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재산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대여금 채권담보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2건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가 상이하고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을 변제약정기일로 하여 금전차용일에 작성된 점등으로 보아 당해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의 담보물로서 5년여 동안이나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은 사회상규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86.5.2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데이어 87.5.13 매매를 원인으로 본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금융자료 등 금전대여사실 및 동 변제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위 같은사람들에게 환원하여 준 데 불과하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