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41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청구임. 2013. 7. 10. 대여한 70,000,000원(대구 서구 C 소재 D 가게 인수자금으로)과 2013. 9. 2. 대여한 70,000,000원(대구 달서구 E 소재 D 가게 인수자금으로) 중 미지급된 원금 73,700,000원(66,000,000원은 기 변제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