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4-15
보임제한(보임제한→각하)
사 건 : 2015-120 보임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총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장 재임시인 2010. 1. 15.경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2013. 8. 2. 감봉1월 처분을 받았고(감봉3월이 소청에서 감경됨), 경찰청은 2013년부터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 징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경찰서장 등 주요 직위 보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소청인은 2015. 1. 16.자 2015년도 상반기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중이던 소청인을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이유 요약
경찰청은 2013. 1. 1.부터 부패징계전력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서장 등 주요직위의 보임을 제한하는 ‘부패 Ons Strike Out’ 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2015. 1. 16. 총경급 인사발령을 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여 소청인은 ○○지방청 ○○과장으로 발령하였는바,
소청인의 징계대상 행위는 2010. 1. 15. 발생하였고 적발 이후 2011. 7.경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징계절차 지연으로(징계재량권의 남용임) 2013. 9.경에서야 징계절차가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가혹하고, 2012. 12. 31. 이전에 징계절차가 종결된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징계대상 행위가 위 제도시행 전 발생한 것이어서 소급적용도 문제되며, 징계사유가 ‘의례적인 금품수수’로 ‘경징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징계 원인행위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도를 적용하여 2015. 1. 16.자 경찰서장 등 보임제한처분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제도 적용의 부당성
이 사건 제도가 적용되는 부패징계전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이고,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의례적인 금품수수로서 경징계 받은 경우로서 부패징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바,
그 이유는, 소청인에게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기준(2013. 7. 개정전 규정)에서 청렴의무 위반은 ① 직무관련 수수 후 부당처분한 경우, ② 직무관련 수수 후 부당처분 없는 경우, ③ 직무관련 의례적 수수의 경우로 정하고 있다가, 2013. 7. 1.자로 규정을 변경하면서 ③항에서 ‘직무관련’을 삭제하고 ‘의례적 수수’로만 한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도에서 말하는 ‘의례적인 금품수수’는 제도가 마련된 2013. 1.을 기준으로 볼 때 개정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례적인 금품수수’는 종전 양정기준의 ③항, 즉 ‘직무관련 의례적인 수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개정된 후 양정기준을 적용받는 사람과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제도에서의 ‘의례적 수수’는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구 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미만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중징계
경징계중징계
중징계
300만원이상
중징계
◇ 2012. 11. 1.시행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 소청인에 적용되는 기준
◇ 2013. 7. 1.시행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구 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100만원 미만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1,000만원 이상
파면
파면
비위당시 징계양정 기준에 수동적 200만원 수수는 중징계만 가능했으나 경징계 받은 것은 ③항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고, 위 설명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이는 ‘의례적 금품수수’로 경징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제도에서 말하는 부패 징계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나 부당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봉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임).
이와 같이, 징계권자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징계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불안정 상태에 방치한 점, 2010. 1. 15.이후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2013년 이전 징계절차가 종료되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징계절차의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함) 등을 고려할 때, 인사권자 재량권의 남용이 있고,
법령이 아닌 지침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한 불합리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어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으로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경찰서장 등 보직제한을 정한 이 사건 제도(‘부패 Ons Strike Out’)를 소청인에게 적용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본 건 청구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제2조) 및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9. 10. 22, 98두18435; 대판 2000. 9. 8, 99두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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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제도는,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찰서장 등 주요직위에 보직을 제한토록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의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경찰쇄신을 위한 조직내부의 강력한 자정노력을 천명한 경찰 내부 인사방침의 하나로서 운영되는 제도이지 대외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인사 심사에 앞서 ○○실에서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포함하여 제도 적용 대상자 명단을 ○○실로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소청인이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직결정을 위한 내부 준비 과정에 불과할 뿐, 자체로서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직 관리, 전보 등은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2조는 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전공분야․근무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경찰공무원인사운영규칙’ 제9조에서 보직인사는 경과․특기․근무경력․상벌 등과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청렴도 등을 고려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보직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인사 대상자에 대해 위 규칙에서 정하는 다양한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총경급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서장과 참모직위 모두에 보직이 가능한 것으로, 인사권자에게 소청인을 경찰서장으로 보직 결정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소청인에게 경찰서장으로의 보직 결정을 신청한 법률상․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은 보직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에 이 사건 제도 적용 대상자 명단이 통보되어 소청인이 경찰서장 보직을 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소청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보직결정의 하나의 판단자료로서 고려된 사실상의 효과일 뿐 제도 적용 자체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의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본 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