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20 | 상증 | 1990-10-10
국심1990서1420 (1990.10.10)
증여
기각
이청구법인은 토지 매각대금중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법인 OO학원(OO여자고등학교 설립)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외 19명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8필지, 토지 5,783.9평방미터 현금등 3,864,576,300원 상당의 재산을 87.7.16 출연받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87.9.12부터 88.9.29간에 걸쳐 청구외 OOO등 수인에게 금 2,422,83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토지처분과정에서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2,066,321,87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서 차액 356,516,130원이 부외 처리하였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OOO외 19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15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84,339,840원 및 동방위세 33,507,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토지매각대금중 차액금을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한 것은 부동산 처분과정에서 재단이사장이 그 처분대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속한 것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이익은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보거나 증여로 인한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시 토지를 OOO외 19명으로부터 87.7.16 출연받아 87.9.12~88.9.29간에 청구외 OOO등 수인에게 금 2,422,838,000원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2,066,321,870원이 입금된 것으로 하여 차액 356,561,130원은 이사장 OOO 개인 명의 통장에 소유하였음을 이사장 OOO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장부에도 그렇게 기장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부가액 2,066,321,870원대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한 점으로 보아 출연 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청구법인은 토지 매각대금중 356,561,130원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출연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7.12.15 설립된 학교법인 OO학원 OO여자고등학교로서 현 이사장 OOO외 19인으로부터 예금등 1,985,000,000원과 부동산(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외 18필지 5,783.9평방미터)을 출연받았는바, 위 재산을 87.9.12~88.9.29간 2,422,838,000원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2,066,321,870원이 입금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 356,561,130원은 이사장 OOO 개인 통장에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이 당초 출연자들로부터 동 356,561,130원 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재산 01254-863, 86.3.15)에서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출연 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25인에게 87.9.12~88.9.29까지 2,442,838,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장부상 기재는 2,066,321,87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후 그 차액 356,516,13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않고 동 법인의 이상장인 OOO 개인 소유 통장에 입금시킨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이 건 부동산 매각 허가시 처분대금을 학교시설설비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처분대금을 예산에 편성한 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하였고, 처분대금 집행완료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으로 관리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 개인 소유 OO은행 금전신탁통장에 입금시켰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지시도 어김과 동시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치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차액 356,561,13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