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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17 | 법인 | 2014-12-19

[사건번호]

조심2014서1517 (2014.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OO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OO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OO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4서1609 / 조심2014서4519 / 조심2014서1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조선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외국선주사가 청구법인에게 선수금의 환급을 청구하면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수금의 지연이자가 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선수금환급보증서에 의하여 지급한 선수금 및 쟁점이자는 독립적 은행보증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보증의뢰인인 국내조선사와 보증수익자인 외국선주사 간의 원인관계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선수금환급보증이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이자가 국내조선사의 외국선주사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항의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는 국내조선사가 외국선주사로부터 수령한 본래의 선수금과는 별도로 계산되어 대지급된 지연이자로서 관련 법령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수령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일정 금액이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므로 쟁점이자는 외국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의 본래 계약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법률관계와 관계없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된 위약금 성격의 쟁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⑩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선수금환급보증계약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선주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보증내용에 따라 외국선주사가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의 원금 및 약정된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외국선주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국내조선사는 외국선주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취하면서 외국선주사가 국내조선사의 파산 또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은행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선주사를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선수금환급보증서에는 국내조선사가 약정시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선박건조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선주사의 선수금반환지급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기재조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과는 독립적 절대적으로 국내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국내조선사가 선수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국내조선사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사 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선수금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증 및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 성격의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국내조선사가 외국선주사로부터 수취한 본래의 선수금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지연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된 일정 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손해를 넘어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선수금환급보증은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독립적인 은행보증(이행성보증)의 일종으로서 보증은행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 즉 국내조선사(보증의뢰인)와 외국선주사(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적으로, 또한 실제 손해발생과 관계없이 환급보증서상의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충족하면 보증인으로서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선수금이자는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의 원인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서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반 여부 및 손해의 존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는 같은 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쟁점이자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