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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80 | 부가 | 2016-09-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980 (2016. 9.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금융자료를 단순 비교한 내역과 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에게 입금한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외 4인은 청구인이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무를 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화재 발생 이전 ○○○으로부터 가구 위탁매입액이 **백만원이었고,화재발생일 이후 외상매입액 **백만원을 경제 형편이 되는 대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20**.**.**.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동 근로대가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인지 및 청구인이 ○○○ 외에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기간동안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동 근무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및 청구인이 OOO 외에 다른 위탁거래처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후 OOO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OOO 무자료매출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2010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제2기 OOO원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OOO 화재발생으로 같은 해 3월 8일자로 폐업하였고,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받아 전시용 등으로 매입한 가구 위탁자들의 손해배상액 일부를 배상하였으며, 나머지 손해액은 폐업일 이후 다른 가구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금액으로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입금한 시기가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OOO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바, 쟁점금액은 무자료매입액이 아니라 화재당시 쟁점사업장에 전시되어 있던 위탁 가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므로, 설령 무자료매입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후 무신고분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이후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이전에 OOO으로부터 위탁매입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위탁매입 관련 물품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매입계약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반면,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탁매입증명서와 지불각서만이 제출되었다. 또한, 관련 자료를 보면 화재 발생 장소는 쟁점사업장과 연접한 OOO으로 쟁점사업장은 화재손실이 일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2011년 이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청구인은 2010년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지속적·반복적인 금융거래를 하였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OOO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액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을 2010년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작성한 쟁점사업장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연접한 OOO에서 “작업중에 사용하던 OOO 연통이 과열되면서 샌드위치 판넬 스티로폼의 보온재에 착화 발화되어 다른 동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O의 피해는 “가구류 다수 등 9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피해상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입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 이후 다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매입액 신고내역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고 과세한 근거를 보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매출누락에 대한 보충조서상 “OOO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금융거래금액을 비교한바 차액이 확인되며, 그 차액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입누락으로 자료통보 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아래 <표2>의 입금내역만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3)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무자료매입액이 아니라 화재당시 쟁점사업장에 전시되어 있던 위탁 가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며, 그 재원은 폐업일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받은 소득금액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가), (나)와 같은 화재발생 1년 이전인 OOO 작성하였다는 OOO과의 위탁매입증명서와 사업자 OOO 등 4인의 근무사실 확인서OOO 각 4매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위탁매입증명서OOO에는 “OOO의 제품(가구류, 생활가구)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위탁받아 매입함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위탁매입 지불각서OOO에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탁매입받아 가구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위탁된 제품이 소실되어 부득이 형편이 좋아지면 OOO원을 갚겠음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OOO 당시까지 OOO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와 쟁점사업장 화재 당시 OOO원에 상당하는 위탁 매입품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4명의 사업자가 작성한 청구인의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확인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인의 구체적인 근무처와 근무내용 및 지급한 근로대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일용근로를 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얼마였는지 불분명하다.

<표3> 청구인의 근무사실 확인서 내용

(4)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4〉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08년부터 2010년의 기간동안은 일용근로내역과 구체적인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무자료매입액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금융자료를 단순 비교한 내역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OOO에게 입금한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 화재일 이전에 OOO으로부터 위탁 매입한 가구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동 대금은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받은 소득금액 중 일부를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OOO 외 4인의 근무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사업장 화재 발생 이전인 OOO 현재 OOO으로부터 가구 위탁매입액이 OOO원이었고, 화재발생일 이후 외상매입액 OOO원을 경제형편이 되는 대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각서OOO를 제시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2010년까지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청구인의 모든 일용근로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2010년에 본인의 독립된 사업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폐업일OOO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동 근로대가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인지 및 청구인이 OOO 외에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