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762 | 부가 | 2013-11-18
[사건번호]조심2013중1762 (2013.11.18)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강의하는 엔엘피화술 등이 최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화술과는 다른 차원의 화술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쟁점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2서2298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554-10 OOO빌딩 4층에 소재한 OOO엔엘피화술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2009년 면세사업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4.23.∼2012.5.12.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면세교육 용역인 화술교육이 아닌 최면을 이용한 심리치유 및 상담을 행한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12.12.4.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2013.2.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적법하게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다. 쟁점사업장은 웅변(발표력, 자신감, 스피치, 대화법)교습과정을 2006년 최초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고, 2008년에는 화술(엔엘피화술)교습과정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화술(발표력, 자신감, 스피치, 대화법, 직접화술과 간접화술, 스탬프화술) 교습과정으로 변경하였고, 등록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아오고 있으나 등록된 교육내용이 실제 교육 내용과 다르다는 어떠한 행정적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다.
학원법상 ‘화술’의 의미는 화술 및 이와 유사한 화술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화술의 의미는 말재주 즉, 말을 잘하는 슬기와 능력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자신과 공감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생기도록 할 수도 있으며, 스탬프화술은 상대를 자신의 고집, 아집,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즉, 주변과의 동화현상(이퀄리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설득하는 화술법으로 공감각화술이라고도 말하고, 공감각화술이란 여러 감각을 느끼게 하면서 말하는 입체적인 방식의 화술로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스탬프화술은 ‘평상시 화술로써 상대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말재주’이므로 ‘화술’과 유사한 것이다.
처분청은 광고상의 표시내용, 청구인의 잘못된 초기진술, 수강생 후기에 최면이 연상되는 문구가 있는 점 등정황증거를 토대로교육과정에서 최면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였으나, 최면관련 교육동영상, 최면교육을 하였다는 수강생의 진술 등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쟁점사업장은 최면교육 및 최면치료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일부 수강생의 스탬프 Method 후기에서 ‘스탬프 유도로 전생 여행을 하게 되었다’, ‘최면의 암시문구들은 나를 업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문구를 인용하여 최면교육하고 최면치료를 실시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에서 인용한 ‘스탬프 유도로 전생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김OOO의 후기 중에는 ‘최면기법도 아닌데과연 될까 반신반의 하였지만’, ‘스탬프의 세계를 통해 현재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화술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스탬프 10주 과정을 마치면서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또 다른 인용문인 ‘최면의 암시문구들은 나를 업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금OOO의 후기에서 처분청이 일부 문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고 정확히는 ‘스탬프의 화술 문구들은그동안 침체되어있던 나를 업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이며, 또한 금OOO의 후기 중에는 ‘배운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화술방법으로남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매일매일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강생들은 후기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나뿐만 아니라 남도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후기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스탬프화술의 효과를 말한 것이지 최면교육이나 최면치료를 언급한 것은 아니며, 또한, 설령 최면이란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은 스탬프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탬프라는 뜻으로 최면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교습과정 및 교재에는 최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교재내용에는 스탬프화술과 최면화술을 비교함으로써 최면에 대한 강의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강사 중 최면을 할 수 있는 자는 김OOO 뿐이고 나머지 강사는 전혀 최면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강의한 김OOO은 ‘최면을 단체로 강의하면 10명 중 8명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서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모든 수강생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스탬프화술을 강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본 강좌를 수강한 다수의 수강생들의 확인서에서도 최면이 아닌 스탬프화술 또는 엔엘피화술을 교육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11.12. 스탬프화술 강의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판단을 구하였고,2012.11.14.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는‘화술강의의 경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과 치료의 큰 차이는 교육은 배우는 것이므로 교육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가르칠 수 있지만, 치료는 배우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받은 사람은 그 치료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치료받았다고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쟁점사업장은 학원 설립초기인 2006년부터 화술교육을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 해 주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화술교육을 치료행위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쟁점사업장은 세무조사시점 이전부터 주무관청에 등록된 ‘스탬프화술’, ‘엔엘피화술’을 교육하였으며, ‘스탬프화술’ 광고가 존재하였고, 스탬프화술 홈페이지가 존재하였다.
2008.12.7.과 2012.2.25.∼2012.3.31.에 제작된 강의관련 동영상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강의실은 일반적인 학원강의실 모습(즉, 화이트보드, 교단, 수강생 의자로 강의실이 구성되어 있음)과 동일하고, 세무조사시점 이전에 제작된 동영상강의 및 강의교재에서 ‘스탬프화술’을 교육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은2008.7.28. 엔엘피화술교육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득하였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동 자격과 관련하여교육내용을 엄격히 평가하고 자격증부여와 관련한 일체의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므로 엔엘피화술(스탬프화술 포함)을 교육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학원서에서 교육과정이 ‘최면’이 아님을 주지시키기 위해‘스탬프화술은 최면의 단점을 극복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엔엘피기법을 응용한 기초적이며 획기적인 엔엘피화술법입니다’를 기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교육과정이 ‘스탬프화술’임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10.11. ‘교육은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구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 용역, 즉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공급하는 교육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법 2011구합42932, 2012.10.11.).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최면 및 심리치유가 아닌 스탬프화술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술학원으로 등록되었으며 화술교육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면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교육청에 문의한 바, 학원등록시 교육청은 시설(설비), 면적, 교구 등만을 확인할 뿐 교육(교습)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교습내용에 대한 신고접수 등의 경우에만 학원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화술학원이란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등을 포함한 말하는 방법(기술)을 습득하는 학원이므로 최면은 화술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심리치유 등을 목적으로 화술학원을 설립·등록하였다면 등록 외 교습과정으로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932, 2012.10.11.)는 판결은 당초 학원등록이 무효인 본건과는 무관하다.
청구인은 스탬프화술, 엔엘피화술을 강의한 것으로 최면을 가르친 적은 없으며, 스탬프화술은 상대를 객관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설득하는 공감각 화술법으로, 엔엘피화술은 설득력이 강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정의하나, 청구인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OOO 과학원에서는 최면의 많은 단점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스탬프기법을 창안하였습니다” 라고 명시한 바 있고, 엔엘피 또한 최면의 한 종류로 정의[OOO최면과학원OOO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면의 종류 : 자기최면, 타인최면, 에릭슨최면, 엔엘피, 자율훈련]되므로 스탬프화술 및 엔엘피화술은 최면기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최면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및 심리치유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등록된 화술교육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교육지원청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말로써 남을 설득하는 스탬프화술도 넒은 의미에서 학원법상 ‘화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스탬프(2011.1.25. 김OOO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당시 스탬프 기법을 상대방 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집중된 상태에서 강의를 듣게 하거나 다짐하게 하거나 협조를 구하게 하거나 좋은 기를 불어넣어 주는 방법으로 정의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 직원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질의내용에 오류가 있다.
청구인의 홈페이지상 학원 인사말에는 ‘이미 많은 스탬프심리 교정사 자격증을 소유한 학생들이 배출되어’ 라고 기재하여 화술과는 전혀 무관한 심리교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광고에 사용한 ‘스탬프 Method' 후기에서도 ‘스탬프 유도로 전생 여행을 하게 되었다’, ‘최면의 암시문구들은나를 업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등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였던 박OOO이 과도한 마케팅 욕심으로 허위 문장을 기재한 것일 뿐 최면교육을 한 것은 아니며, 수강생들의 후기는 스탬프화술의 효과를 말한 것으로 설령 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스탬프라는 뜻으로 최면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중 화술학원의 수입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화술학원의 전체 사업소득 지급액 중 46%에 해당)을 최면전문가인 김OOO에게 지급한 바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김OOO이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스탬프와 최면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재조사시 화술학원이 제출한 동영상 강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식카페, OOO 블로그 등에서 최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OOO에 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내용증명상 ‘본원의 경쟁업체 OOO엔엘피센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경쟁업체의 사업내용과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공OOO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OOO엔엘피센터OOO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최면엔엘피스쿨, 청소년상담, 여성상담, 남성상담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 최면치료문의, 스터디최면, 게임중독시술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쟁업체라고 명확하게 적시한 사업장은 최면상담, 시술, 교육을 하고 있고 화술교육과 유사한 행위를 일절 시행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화술교육을 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실제 최면을 이용한 심리치료 및 상담이 주업종인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공OOO이 프랜차이즈계약에 없는 최면교육을 한 이유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최면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스탬프기법이 아닌 종래의 최면기법을 이용한 최면치료를 금지한 것이지 최면이 아닌 화술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2년 4월 처분청의 조사 이전에 사용한 바가 일절 없는 ‘스탬프화술’, ‘엔엘피화술’ 이라는 용어를 청구이유서에 기술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방식이 화술의 종류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착수 이전 청구인은 대외적(신문광고, 홈페이지, 체험수기 등)으로 ‘스탬프화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전혀 없고, 2011.1.25. 보건복지부 질의당시 ‘스탬프화술’이라는 용어대신 ‘스탬프 method(각인법)’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엔엘피화술’이라는 용어 역시 학원 인허가를 위해 사용한 학원명을 제외하고 사용한 바가 없다.
사업자등록상 상호 및 학원등록상 명칭이 ‘OOO엔엘피화술학원’ 임에도 불구하고 신문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OOO에 ‘OOO스탬프과학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 또한 사업장이 화술과 무관함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2011년 상반기 중 촬영된 폐업 전 간판을 보면 ‘OOO엔엘피화술학원’이라고 게시되어 있으나 간판 중 ‘화술’이라는 단어만을 1/10 크기로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의 인지가 어려운바, ‘화술’이라는 용어를 인허가를 위해 극히 형식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화술학원은 동일 소재지에 동일 상호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홈페이지OOO 역시 동일하나 2012.6.29. 현재 화술학원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2010년 이후2012년 4월까지 게시되어 있던 스탬프, 엔엘피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스탬프화술’이라는 용어를 기재하고 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기존 자료를 전부 삭제하여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는 바이며 기존 홈페이지를 출력한 첨부자료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스탬프화술’이라는 교육자료 역시 당초 실재하지 않았던 자료임에도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2012년 4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고 ‘스탬프화술’이라는 교육자료상 10주 교육과정 시간표를 보면, 조사착수전 확보한 시간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스탬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스탬프화술’로 변경하고 ‘스탬프화술과 최면화술의 차이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엔엘피화술교육을 이수하면 민간자격증인 엔엘피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화술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엔엘피는 심리학프로그램의 하나로 청구인이 수강생 손OOO에게 발급한 자격증에도 ‘Division of Psychotherapy and Training Academy'라고 되어있다.
청구인은당초 화술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실제최면을 이용한 심리치유 및 상담을 주업종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일부 부수적인 교육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용하더라도불법적으로 학원등록을 한 미등록학원에서 교육을 한 바,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화술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화술교육이 아닌 최면치료 및 상담을 주업종으로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보고(2013.2.)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OOO교육지원청에 출장 확인한바, 최면교육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화술학원이란 말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학원으로 심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화술학원을 설립·등록하였다면 행정처분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학원등록시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시설, 면적, 교구 등만을 확인할 뿐 학원의 교육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교습내용에 대하여 신고·접수된 경우만 학원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 김OOO은 교육청에 문의한 녹취내용을 제출하면서 화술학원으로 등록만하면 일반적이지 않는 화술도 교습등록시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없다는 녹취내용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강의 주요내용(2008.12.7. 및 2012.2.3. 제작)을 보면, 의식과 잠재의식, 호흡OOO, 뇌의 기능, 집중도를 높이는 성질, 대화최면, 직·간접암시, 최면과 스탬프 비교, 자신감, 최면상태에서의 전생요법과 스탬프상태에서의 전생요법 및 전생요령, 스탬프로도 유체이탈 등 특수영역 연구가능(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잘됨, 특수화술영역에 속함)으로 되어 있다.
(라) 김OOO의 공식 까페인 OOO최면과학원에는 최면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하고 있고, 2010.10.24. 올린 블로그에는 최면체험 이벤트 공개 강좌(2009.11.21., 2010.7.10.)를 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5.1. 올린 블로그에도 최면치료를 하는 영상이 있고, 2010년 12월에는 최면배우기, 2011.8.22.에는 자기최면 무료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OOO이 최면전문가로서 본인이 강의한 내용은 최면과는 다르며, 공고내용 또한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OOO 홈페이지를 조회한 바, 수차례에 걸쳐 최면을 강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공식 카페OOO 어디에도 스탬프화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없으며, 최면에 대한 궁금증 해결, 체계적인 최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김OOO이 재조사기간 중 OOO교육지원청 등에 문의한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은 화술, 특수화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 직원이 답변한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화술학원의 교육내용은 주로 말하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 OOO 교육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과 교육 상담내용이 유사한 아래 OOO마음연구소, OOO최면과학원 등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당초 조사시 OOO교육지원청에 OOO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화술은 말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면교육, 상담 등은 화술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재조사시 OOO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에 확인한 결과도 같은 답변을 들었다.
최면은 고도의 집중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OOO 대표 김OOO와 강사 김OOO은 스탬프화술, 엔엘피화술을 강의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스탬프화술을 집중된 상태에서 다짐하게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 최면 및 설득이론 등을 응용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엔엘피화술은 설득력이 강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OOO최면과학원에서 최면의 종유로는 자기최면, 타인최면, 에릭슨최면, 엔엘피, 자율훈련 정의하고 있어, 엔엘피 또한 최면의 한 종류로 잠재의식에 비중을 두어 마음을 다스리는 최면기법으로 정의되므로 스탬프화술 및 엔엘피화술은 최면기법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고 최면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및 심리치유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등록된 화술교육이라 할 수 없다.
김OOO은 OOO에서 최면과 관련된 교육을 한바 없고, 최면 관련된 광고 및 체험수기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엔엘피센터 공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본원의 경쟁업체라고 기재한 것은 OOO에서도 최면관련 교육 및 심리상담이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학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화술학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원등록증, 입학원서, 자격증, 내용증명서, 광고문, CD, 보건복지부 답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외 3인(선OOO, 이OOO, 조OOO)은 2006.6.5. 웅변(대상자 초·중·고·성인)을 교습과정으로 하고 발표력, 자신감, 스피치, 대화법을 교과목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으며, 2006.12.8. 학원법 제6조에 따라 상기 교육과정과 교과목으로 OOO교육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육용역(화술)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08.12.23. 쟁점사업장 관련 주무관청이 발급한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증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관련법령 및 등록내용 | |
관련법령 | 1.학원법(2008.03.28.) 제2조(정의) 2. 학원법(2008.03.28.) 제2조의2(학원의종류) 3. 학원법(2008.03.28.) 제6조(학원설립·운영의등록) 4.학원법시행령(2008.02.29.)제3조의2(교습과정분류등) 5. 별표1 학원의교습과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관련)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 기예계열, 화술교습과정) | |
학원의설립·운영등록증 | 목적 | 화술교육 |
명칭 | OOO엔엘피화술학원 | |
설립자 | 김OOO(청구인) | |
위치 | OOO빌딩 4층 | |
학원의종류 및 교습과정 | 평생직업교육학원 화술 | |
정원 | 106명 (일시수용능력인원 : 106명) |
(나) 쟁점사업장의 최초 학원등록 및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의 교과목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
학원명칭 | OOO웅변학원 | OOO엔엘피화술학원 | OOO스탬프화술학원 |
설립자 | 김OOO | 김OOO | 유OOO |
등록일 | 2006.12.8. | 2008.12.8. | 2011.9.8. |
교과목 | 발표력, 자신감, 스피치, 대화법 | 엔엘피화술 (스탬프화술 포함) | 발표력, 자신감, 스피치, 대화법, 직접화술과 간접화술, 스탬프화술 |
교습과정 | 웅변 | 화술 | 화술 |
변경사유 | 신규 |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어서(엔엘피화술, 신화술) | 설립자 변경 |
(다) 쟁점사업장의 입학원서(2008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스탬프화술은 최면의 단점을 극복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엔엘피기법을 응용한 기초적이며 획기적인 엔엘피화술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강의 중 원생들 앞에서 시범참여)을 원하는 회원은 미리 신청하면 강의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본인은 환자가 아니며, 치료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스탬프화술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본원에 입학하였으며(이하 생략)’ 또한, ‘본인은 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에 체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환자는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교육과정인엔엘피화술의 기초과정인 스탬프화술과정과 스탬프화술 과정을 이수한수강생 중 일부가 학습할 수 있는 엔엘피화술과정으로 아래와 같다.
1) 스탬프화술 과정
가) 스탬프화술의 정의 및 교육목적
스탬프화술이란 ‘상대를 객관적인 상태로 만들어놓고 설득하는 공감각 화술법’으로서 스탬프화술 과정의 목적은‘상대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함’이다.
나) 스탬프화술의 교육과정
아래 표와 같이 주차별 교육과정대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자격증이 있는 쟁점사업장 소속의 강사들이 강의하였다.
주차 | 주차별 교육과정 |
1주 | 1. 스탬프화술이란 무엇인가? 2. 스탬프화술과 최면화술의 차이점 3. 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한 이해 |
2주 | 1. 평상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OOO 호흡법) 2. 화술을 위한 세포스탬프 |
3주 | 1. 좌뇌, 우뇌에 대한 이해 2. 사랑에 대한 연구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3. 약식 스탬프화술 |
4주 | 1. Time root에 대한 이해 2. 주변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5주 | 1.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2. 상대방을 객관화시켜 설득하는 방법 |
6주 | 1. 효과적인 설득언어 2. 고전적 조건화 (Classical conditioning) |
7주 | 1. 잠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스탬프화술언어 2. 직접 스탬프화술언어와 간접 스탬프화술언어 3. 구체적인 스탬프화술과정 |
8주 | 1. 사람들이 흔히 갖는 4가지 어리석음 2. 지혜로워지는 방법 3. Erroneous Zone |
9주 | 1. 스탬프화술을 이용한 전생 2. 스탬프화술을 이용한 기억 살리기 |
10주 | 1. 전체교육 총체적인 점검 2. 특수 분야 연구 3. 수료식 |
다) 스탬프화술과 최면화술의 차이점
스탬프화술과 최면화술은 다음과 같은 차이로 전혀 다른 별개의 교육과정이다.
첫째, 최면화술은 잠재의식상태 즉, 최면상태에서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나, 스탬프화술은 제3자적인 객관적 마음을 갖게 한 상태에서 누구든 쉽게 설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이며, 둘째, 최면화술은 말로만 즉, 청각만 이용하는데 스탬프화술은 모든 공감각을 활용하고, 셋째, 스탬프화술은 최면화술보다 간편하고(상대방을 최면상태로 빠뜨릴 필요가 없으므로) 효과적(상대방의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표현하므로)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라) 스템프화술 교육이수 인증서 발급 및 수강생 확인
쟁점사업장은 스탬프화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손OOO, 박OOO, 김OOO, 문OOO 등)에게 스탬프코치인증서를 발급하였고, 동 스탬프화술 교육과정을 2007년 8월에 이수한 수강생 손OOO는 ‘OOO스탬프학원에서 최면이 아닌 스탬프 수업을 들은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강관련 카드 결제내역이 있고 손OOO가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필기한 노트도 있다.
2) 엔엘피화술 과정
가) 엔엘피화술의 정의 및 교육목적
엔엘피란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신경언어 프로그램이다. 즉, 언어는 언어이나 설득력이 강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엔엘피이다. 엔엘피를 토대로 한 화술을 공부하는 것이 엔엘피화술 교육과정으로서 설득력이 강한 언어로 화술을 구사하여 상대를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나) 엔엘피화술 교육과정
본과정은 전단계 과정인 스탬프화술과정을 선행학습한 뒤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설득 상대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엔엘피화술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시각인, 청각인, 촉각인, 평가인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예를 들어 시각인이면 시각적인 언어를 쓰면 설득이 쉬워지며, 둘째, 각종 엔엘피를 이용한 화술기법을 교육하였다. 앞서 배운 상대방 구분법으로 대화 상대방에 맞는 화술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두번째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그 화술기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엔엘피 화술기법 | 기법의 내용 |
① Meta 모형 | 상대가 일반화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언어를 바로 잡아주는 화술법 |
② Milton 모형 |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미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점차 그렇게 변한다는 이론 |
③ Metaphor (은유) | 의미가 같은 다른 상황으로 연결시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화술법 |
④ Submodality (종속모형) | 내적인 경험의 구체적인 상태인 그림의 색상이나 모양, 위치, 움직임, 무게, 압력, 몸의 전율, 감지되는 신체적 변화 등을 상기시키는 화술법 |
⑤ 생성적 엔엘피포맷 | 뭔가를 추진 중일 때 더욱 자신감을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화술법 |
⑥ 원형적에너지 (Archetypic Energies) | 감동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힘(사나움), 연민(부드러움), 그리고 유머(쾌활함)의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화술법 |
⑦ 신념전환 (Belief change) | 신념을 변화시킬 때 쓰는 화술법 |
⑧ 신념연쇄기법 | 신념을 변화시키되 한 번에 조금씩 변화하는 화술을 구사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화술법 |
⑨ 언어적모델링 (Verbal Modeling) | 언어적 모델링이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화술법 |
⑩ Back Tracking |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기울여듣고 있다가 핵심단어를 맞장구치듯이 그대로 되풀이하여 열심히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화술법 |
위에서 살펴 본 엔엘피화술기법에도 최면을 이용하는 화술기법은 전혀 없다. 수강생들은 엔엘피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러가지 화술방법을 배움으로서 상대방에 맞는 화술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다.
다)엔엘피화술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등록 및 자격증발급
쟁점사업장은 2008.7.28. 엔엘피화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과정에 따라엔엘피상담사(언더프랙티셔너, 프랙티셔너, 마스터프랙티셔너)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최초 등록시 등록유효기간은 2008.7.28∼2011.7.27(3년간)이었으며 현재도 등록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은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손OOO에게 언더프랙티셔너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과 김OOO은 2011.1.20. 쟁점사업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공OOO에게 다음과 같은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1) 공OOO의 인터넷 광고에서 치료라고 올리는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OOO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비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광고에서‘치료’라는 단어를 제거할 것
2)쟁점사업장은 종래의 최면기법 대신 새로운 스탬프기법을 강의하고 있고 최면기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공OOO은 최면기법으로 최면치료를 하지 말고 특히 환자를 최면으로 치료하지 말 것
3)공OOO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없는 최면 교육을 실행하고, 비의료인이 최면치료라는 단어로 광고를 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쟁점사업장과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OOO 상호를 쓰지 말 것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조사 착수시점인 2012.4.23. 이전부터 이미 시행된 광고 중 하나인 2011.1.22. 일간신문(OOO일보) 광고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1.22. OOO일보 12면 우측 하단에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WHO에서 최면을 과학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원은 최면보다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스탬프Method를 이용합니다”, 강의내용은 자신감의 구조 및 원리, 스탬프의 과학성, 직접언어의 체험, 스탬프의 체험으로 되어 있고, “환자는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홈페이지(OOOOOOOOOOOOOOOO)에서 스탬프화술기법과 엔엘피화술기법을 이용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대화를 하는 경우 발표불안, 대인기피, 성격개조, 음성떨림, 집중력, 자신감 등에 본 교육과정이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는 회원이 성격개조가 되기도 하지만, 스탬프화술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화술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성격을 고치기 위하여 부모님이 스탬프화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여러 화술학원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자신감, 불안감해소, 인간관계개선, 집중력, 발표불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다른 화술학원과 비교하여 광고방법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 이전인 2008.12.7. 제작된 동영상은 스탬프화술의 교육과정 중 8주차 자신감을 갖게 하는 화술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으로 OOO 등 방송국에 보내기 위해 녹화한 것이며, 2012.2.25.∼2012.3.31. 사이에 제작된 동영상은 스탬프화술의 교육과정을 쟁점사업장 강의실 내에 설치된 CCTV로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화면 상단에 표시된 날짜로 동영상 제작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CCTV에 표시되는 날짜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세무조사 이전에 제작된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최초 조사기간(2012.4.23.∼2012.5.12.)과 겹침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강의를 하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조사 착수일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강의목록(2012년 2월, 3월 강의계획표) 및 제작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강의목록 | 제작일자 | 강의목록 | 제작일자 |
1주차 | 2012.2.25. | 6주차 | 2012.3.31. |
2주차 | 2012.3.3. | 7주차 | 2012.2.26. |
3주차 | 2012.3.10. | 8주차 | 2012.3.4. |
4주차 | 2012.3.17. | 9주차 | 2012.3.11. |
5주차 | 2012.3.24. | 10주차 | 2012.3.18. |
(아) 청구인은 2012.11.12. ‘화술강의를 듣고 회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거나 발표력 향상, 숙면, 울적한 느낌해소 등의 효과를 보는 경우 이 특별한 화술강의를 치료행위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2.11.14.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으로 단순 화술강의의 경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자) 청구인은 동종업계에서 학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세로 등록된 학원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최면과 관련한 업체인 OOO심리연구소(208-94-*****), OOO마음연구소(621-91-*****), OOO엔엘피센터(210-90-*****), OOO엔엘피연구소(119-91-*****0), OOO엔엘피석세스(130-91-*****), OOO엔엘피최면상담센터(503-91-*****), OOO최면심리연구원(214-90-*****), OOO엔엘피센터(605-91-*****), OOO최면심리학회(204-93-*****)와 엔엘피교육과 관련한 업체인 OOO&변화(214-91-*****), OOO최면과학원(204-93-*****), OOO센타(110-91-*****), OOO엔엘피석세스(130-91-*****), OOO병원서비스경영센타(605-91-*****), OOO평생직업교육학원(101-90-*****)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이 최면상담, 심리치료 및 엔엘피교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에 대하여 면세사업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하여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개념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등 참조).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학원”이라 함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원 등록내용과 다르게 최면치료 및 상담 등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학원법」 제6조에 따라 2006.12.8. 관할교육청으로부터 OOO웅변학원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2008.12.23. OOO엔엘피화술학원으로 학원변경 등록한 후 교육내용을 엔엘피화술 및 신화술로 등록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의 학원 정원은 106명으로 강의실 수용능력을 표시하고 있고 학원강의실 형태로 강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적으로 최면치료나 심리상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개별 심리상담이나 최면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인증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기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점, 수강생에게 민간자격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제시한 동종업종의 사업자는 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화술교육 용역임을 주장하는 쟁점사업장과 달리 최면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터넷 광고 및 홈페이지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소한 스탬프화술 또는 엔엘피화술보다는 최면 등으로 과대 홍보할 수 있다고 보이나 수강생들의 입학원서에 치료목적이 아닌 화술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강의하는 스탬프화술 또는 엔엘피화술은 최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일반화술과는 다른 차원의 화술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을 학원이 아니라고 보거나 쟁점사업장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교육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12서2298, 2012.12.2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스탬프화술 또는 엔엘피화술 교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