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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7고단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69 년생) 과 1991. 3. 혼인하여 2003.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10. 10:4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일산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KT 텔레캅 소유의 CCTV 촬영기기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시가 8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00 만 IR 고정 렌즈 블 릿 -4M)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8:4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일산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KT 텔레캅 소유의 CCTV 촬영기기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 8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00 만 IR 고정 렌즈 블 릿 -4M)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10:4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0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19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해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2. 24.까지 6개월 간 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②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ㆍ 무선 ㆍ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ㆍ 문헌 ㆍ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