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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1 2018가단567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2015. 8. 21. 2,500,000,000원을, 2015. 9. 22. 300,000,000원을 각 대출하고, 위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인 군산시 G 토지 및 군산시 H 지상 건물 3동(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6. 29. F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근저당권부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 및 공고를 마쳤다.

3) 2018. 9.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원리금은 3,293,055,126원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B,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등 1) 피고 B는 2015. 7. 1.경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15. 12. 1.경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6. 9. 1.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월 임금을 5,000,000원(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기준 월 지급액은 5,416,667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2016. 7. 1. 피고 C과 소외 회사 사이에 월 임금을 1,696,000원(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기준 월 지급액은 1,837,333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 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 1) 피고 B, C은 2017. 2. 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소외 회사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은 피고 B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C이 2015. 12. 1.부터 2016. 12. 31.까지 각 근무하였고, 위 피고들의 임금이 각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