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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3:4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D 사무실이 있는 광주 남구 E으로 가 달라고 말한 후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도로 밑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 가도 택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