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337 | 증권 | 2015-04-20
[사건번호]조심2015서0337 (2015.04.20)
[세목]증권[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국세청장은 2014.3.24.부터 2014.8.2.까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2007년경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으로,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및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8. 청구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 ① 2007.10.21. 쟁점외부동산 매수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② 2007.12.28. 쟁점외부동산 매수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③ 2008.3.29. 쟁점외부동산 매수 잔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④ 2009.5.18. 쟁점부동산 2분의 1 매수 계약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⑤ 2009.6.9. 쟁점부동산 2분의 1 매수 중도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⑥ 2009.6.19. 쟁점부동산 2분의 1 매수 잔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⑦ 2009.7.1. 쟁점부동산 2분의 1 매수 관련 등록세 등 세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⑧ 2009.7.14. 쟁점부동산 2분의 1 매수 관련 취득세 등 세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⑨ 2010.11.15. 쟁점부동산 피상속인 소유의 나머지 지분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⑩ 2010.11.15. 쟁점부동산 피상속인 소유의 나머지 지분 매수관련 취·등록세 등 세금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표1>의 ④부터 ⑧까지의 부과처분(증여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4년경부터 2009년말경까지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상속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2009년 6월경에 청산하였고, 청구인이 2009년경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최소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유품에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 친필메모와 OOO 문답서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과 혼인 의사를 주관적으로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을 살펴보면,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문답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8월)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2013.6.1.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OOO이며,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소득·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결정하고, 쟁점부동산 중 <표1>의 ④~⑧의 부분은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취득(각 1/2지분)하였으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실제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지분(1/2)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며, 쟁점부동산 중 <표1>의 ⑨·⑩의 부분은 피상속인의 지분(1/2)을 2010.11.1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양도대금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바, 지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를 가장한 실질적인 증여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04년경부터 2009년말까지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유품에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 친필메모에 “①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② OOO가 작성한 내용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다.”라고 기재된 사실과,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피상속인의 심한 폭행과 의처증으로 2002년부터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상속인이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도우미로 만났으며, 피상속인은 OOO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딸 OOO을 통하여 생활비를 전달해주거나, OOO을 통하여 피상속인에게 전하는 등 피상속인의 가족들과 주기적인 왕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는 이혼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열쇠를 청구인에게 끝까지 주지않고 호칭도 청구인을 김씨로 부르면서 청구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암수술 후 청구인이 간병인으로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 조사직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OOO에 대한 주요 문답 내용(2014.7.29)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OOO 인증서, 피상속인의 인증서, 각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일기장 등의 증빙과 함께 제시한 사실관계 및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사실혼 성립
1) 청구인은 2004년경 불교에 심취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찰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구인이 수련을 하고 있는 사찰에 불교신자였던 피상속인이 불공을 드리러 왔고, 당시 피상속인에게 병색이 완연한 것을 본 청구인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볼 것을 제안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수긍하여 병원을 찾았으며, 청구인이 염려한대로 암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청구인은 당시 혼자 살고 있던 피상속인의 투병생활을 옆에서 지키며 보살피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에서 함께 살았고, 피상속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말하기를 ‘원래 배우자가 있었는데, 잦은 가출과 부정행위 등으로 헤어졌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다.’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전혼에 대하여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찾아다니니,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자녀들도 있으시니 이혼소송을 하지 말라’며 만류를 하였고, 피상속인도 전처 OOO와는 2001년경에 헤어져 계속 별거하고 있어 이미 헤어진지 오래였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 이혼소송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4년경부터 2009년말경까지 함께 부부로서 살았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사실혼 파기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부로서 지낸 약 5년의 시간 동안 피상속인은 두 차례의 위암 진단과 한 차례의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고, 특히 2007년경 위암으로 OOO에 입원했을 때에는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여 오로지 청구인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해야 하는 등 청구인은 힘들지만 극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
2) 한편, 피상속인은 매우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암투병까지 겹치며 더욱 더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갔고, 피상속인은 평소 의심이 매우 많았으며, 집 현관문부터 침실까지 온갖 종류의 칼과 몽둥이 등을 갖추어 놓고 지내며 자신을 해치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한번 화를 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고는 정신을 차리면 이전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곤 하였다.
3) 위와 같은 성격 때문에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면전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꺼려했는데, 청구인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진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청구인은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성심성의껏 간병을 하며 지냈다.
4) 그러던 중 2008년을 넘기면서 계속되는 피상속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2009년 6월경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자고 하며 청구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평소 소원대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법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피상속인은 이에 동의하며 ‘내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며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절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5) 아울러 피상속인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은 지금까지의 부부의 정과 피상속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위 제안을 수용하였다.그래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9.5.18.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을 각 2분의 1의 지분씩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OOO라는 절을 만들어 부처님을 봉양하고 포교활동에 힘써 왔다.
(다) 사실혼 파기 이후의 상황
1)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계속 투병중이었고, 청구인은 이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전문적인 간병인 없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간병하였고, 청구인이 간병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간병인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이렇듯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6.1. 사망하기 전까지 자녀들보다 더욱 극진하게 간병을 하였다
(라)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 및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고, 특히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권자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4.8.28. 2013헌바119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비록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2명의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바, 이 건 청구인과 같은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부부였고, 비록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였으나,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기 훨씬 이전에 그 배우자의 가출 및 부정행위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며 사실혼 기간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심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바) 설령, 위 각 자금의 양도가 사실혼 청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바, 최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친필 메모 및 피상속인의 자녀 OOO의 문답서 내용 등을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어렵다(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혼 자체도 인정하지 아니함)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사실혼 관계 청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