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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나2047892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하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라 한다)은 1997. 5. 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아 1998. 7. 14. H와 사이에 기본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D 전 15,500㎡(1999. 1. 4. D 전 14,178㎡와 E 전 1,322㎡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이 각 12,682㎡와 1,140㎡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D 토지와 E 토지를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31.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는 1998. 8. 6.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840.36/155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98. 12.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99.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460/15,5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F은 1999. 1. 18.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는 다시 1999. 1. 19. F에게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99. 2. 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그런 다음 F은 1999. 2. 12.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고, ‘F이 1999. 5. 15.까지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마쳐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