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 사실
가.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하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라 한다)은 1997. 5. 2.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아 1998. 7. 14. H와 사이에 기본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D 전 15,500㎡(1999. 1. 4. D 전 14,178㎡와 E 전 1,322㎡로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이 각 12,682㎡와 1,140㎡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D 토지와 E 토지를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7. 31.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는 1998. 8. 6.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840.36/155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98. 12.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99.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460/15,5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F은 1999. 1. 18.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644.635/15,500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는 다시 1999. 1. 19. F에게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1999. 2. 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그런 다음 F은 1999. 2. 12.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고, ‘F이 1999. 5. 15.까지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마쳐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해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