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07 | 지방 | 1998-07-01
1998-0307 (1998.07.01
취득
기각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다가 곧바로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지하1층, 지상5층)과 달리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지반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공사 시공자 변경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토지상에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임의로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지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6필지 대지 3,82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3,743,7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4,944,01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펜스설치 등 착공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연접하여 있어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의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단 요청(해운대구청 교통 91000-1586, 1997.6.5)을 받고 일시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이건 토지에 지질조사 및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1995.3.~1995.5.25. 처분청의 미관심의를 거쳐 1996.2.8.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건축을 추진하여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유와 건축규모, 해수욕장에 연접한 이건 토지의 지리적 특성과 현재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9. 취득한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한 처분청의 일시 공사중단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이후 지질검사, 교통영향평가, 미관심의, 설계변경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건축을 추진하여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3.6.29. 이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4.5.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407.58㎡, 근린생활시설)를 받은 후 1994.6.15. 청구외 (주) 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급자인 (주) 는 1994.6.22.부터 공사착공을 위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등의 준비를 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지)에서 알 수 있으나, 그 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해운대콤플렉스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0. 청구외 (주)ㅇㅇ지질에 의뢰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1995.4.7.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1995.1.20. 흙막이 및 토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지질외 1개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996.2.8.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서 1996.7.15.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6.8.9. 처분청에 시공자 변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건축공사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5.4.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1993.6.29)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다가 곧바로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지하1층, 지상5층)과 달리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지반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처분청에 공사 시공자 변경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건 토지상에 당초의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임의로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지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설계 변경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