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11 2017고정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3:3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E 마을 주민 정기총회 중 약 30~40 명의 마을 주민이 마을 이장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논쟁 중인 가운데 피해자 F(78 세) 가 자신과 다른 입장의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노인 새끼야, 니가 노인회장이냐,
야 이 개새끼, 호로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실형 및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