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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2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4. 3.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종업원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 비씨카드의 카드번호(E),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값(신용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3자리수 고유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롯데닷컴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F, B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G)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 ‘롯데닷컴’에 접속하여 18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위 의류대금을 결제하고 다음 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8회에 걸쳐 합계 96,010,31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