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47 | 상증 | 2012-09-18
조심 2011서1547 (2012.09.18)
상증
기각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었으며, 설령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서3473
조심2013중4989/조심2016구2895 / 조심2020광083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4년생, 미국시민권자)은 2004.2.19. 사망한 노OOO(1927년생, 청구인의 양모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다른 상속인은 이OOO)중 1인으로서 2009.4.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원, 추정상속재산 OOO원, 부동산평가오류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0.8.24. 청구인에게 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혼인생활 중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큰 언니 노OOO의 셋째 아들인 이OOO와 둘째 언니 노OOO의 셋째 딸인 청구인을 어려서 입양하여 친생자로 등재하였다.
피상속인은 1990년경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OOO 182-5, 182-11 소재 단독주택(대지 487㎡, 건물 309.21㎡,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4.28.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OOO는 자신의 소유인 위 OOO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2004년 3월 손해배상소송(OOO지방법원 2004가합183350)을 제기하였으며, OOO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진 2008년 8월경에나 위 소송이 확정되는 등 상속재산이 미확정상태였고,
피상속인과 이OOO간에 있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OOO법원 95드54284, 1995.12.1.)이 발견된 것을 기회로 하여 피상속인의 친정오빠인 망 노종인의 자손들 및 대습상속인들이 본인들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에 상속자 확인의 소(2008가합85618)를 제기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상속자확인의 소(2008다31324)에서 이OOO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되었는데 노OOO의 자손들 등은 ‘이OOO는 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은 출생호적과 입양호적에 이중등재된 이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OOO가 OOO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하여 상속자확인소송 등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동부동산 매도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2.2.26. 현재 피상속인의 주거래 예금계좌(OOO은행 418525-91-101***)의 잔액은 OOO원이고, 신탁원장(OOO은행 418552-21-000***)의 잔액은 OOO원이다.
피상속인은 위 OOO동부동산 매각대금 OOO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 중에서 ①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던 OOO아파트 103동 107호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03.5.26. 및 2003.5.30. 이OOO 명의로 각OOO원을 예금하였고, ③ 2004.2.19. 현재 OOO투자계좌(418555-01-007***)에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바, 위 ①~③의 합계액 OOO원의 사용처는 소명되었고, 나머지 OOO원 등도 대부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비용, 세입자 전세금 등으로 지급되었는데도 처분청이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불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이OOO 명의의 OOO부동산을 2003.4.28.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지방법원 손해배상 판결문(2004가합18355)에는 동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잔금 OOO원 중에서 OOO원이 2003.5.1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418525-91-101***)에 입금되었으며, 이 후 동 금액이 여러 차례 금융재산 투자를 거쳐 2003.5.26. 및 2003.5.30.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미확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상속인 확인소송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확정된 시점이 2008년 7월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정 공동 상속인 중 1인 이었던 청구인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은 확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이 확정가능하고 단지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5) 청구인의 상속인 신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노OOO 외 7인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5형제 중 노OOO의 대습상속인들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상속재산의 5분의 1만을 대습상속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청구인과 이OOO에게 귀속되어서 자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여 해당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OOO부동산 처분대금OOO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OOO원은 OOO아파트 취득대금 OOO원의 지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중도금 및 잔금 합계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예금인출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4.2.19. 이전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총인출액은 OOO원이고, 총입금액은 OOO원이며, 총입금액 중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되어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어서 차감입금액은 OOO원이고, 총인출금에서 재입금액을 차감한 사용처규명대상금액은 OOO원이며,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이OOO명의의 사전증여 OOO원 및 카드대금 OOO원, 대출금 변제 등 OOO원 등 합계 OOO원이므로 위 차액인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에서 20%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사용처불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0.8.24.)에는 이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사용처불명재산 OOO원, 기준시가로 신고한 OOO아파트 103-107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부동산 평가오류 OOO원 등 OOO원의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문(2004가합18335, 2006가합1110495, 2008.7.10.)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피상속인이 1953.10.30 혼인하였으나 자식이 없자 1958.3.8. 첫째 언니 노OOO의 둘째 아들 이OOO를, 1961.10.28. 둘째 언니 노OOO의 셋째 딸 청구인을 각 입양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② 피상속인은 1995년경 이OOO를 상대로 이OOO가 사실은 이OOO과 김OOO 사이에 출생하였으나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가정법원 95드54284호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5.12.1. 위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과 이OOO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음
③ 피상속인이 2004.2.19 사망하자 이OOO․청구인․피상속인의 자매(노OOO, 노OOO)간에 상속재산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이OOO는 위 확인판결에 항소하여 2006.5.26.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혈연적인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위 확인판결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6.10.13. 기각됨
(나) 청구인은 추정상속재산관련 입출금 및 소명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요구별거래내역 조회표, 폐기계좌신탁원장, OOO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 OOO수퍼정기예금증서, 예금 및 투자신탁 잔액증명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저축예금 통장 요구불 내역 조회표, 피상속인의 자필 일기장, OOO동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공동상속한 이OOO는 이 건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도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되었다(조심 2010서3473, 2011.12.30.).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인 및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었으며, 공동상속인 이OOO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료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의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가액이 확정가능하고 단지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5 참조)이므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원 중에서 사용처규명대상금액OOO원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OOO원에서 20%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