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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65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과 피고인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부위가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8. 9. 14: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망미역 4번출구 앞 편도 2차로에서 C 벤츠차량에 애인인 피고인을 태우고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D이 운행 중인 E 이륜차량 측면과 벤츠차량 조수석쪽 측면이 접촉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며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차량이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부위를 다쳤다며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과 G에 보험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B은 치료비 252,020원, 합의금 790,000원, 피고인은 G로부터 치료비 177,530원, 합의금 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