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공단 노조위원장이고, 같은 B는 위 노조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검정업무 중 일부 핵심 업무가 2012. 1. 1.자로 신설된 E으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사무실 이용 등에 특혜를 주자 위 노조 수석부위원장 F 등 노조간부 17명과 함께 위 E 이사장실에 들어가 위력 행사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2. 20. 15:30경 위 공단 건물 별관 4층에 있는 E 이사장실 앞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길이 약 20cm )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들어내고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복도와 이사장실 창문에 설치한 후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E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E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