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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합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8. 8. 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1.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은 2018. 12. 30. 16:11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절반씩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17. 12:00경 인천 부평구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절반씩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2018. 11. 1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1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