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75 | 상증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서1375 (2001.01.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금액이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일정비율로 공동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부동산의 소유 지분별로 배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기각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여세 납세의무자】,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외 2인(OOO, OOO)이 공동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외 17필지 대지 1,019.1㎡, 건물 236.6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123.9㎡, 건물 85.68㎡(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OO중앙회(OOO)에 3,319,68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1,400,000,000원, 청구외 OOO 700,000,000원, OOO 700,000,000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으나, 나머지 519,680,000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양도금액을 공동소유자 각인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1,610,759,111원( = 1,400,000,000원 + 210,759,111원) 이 귀속된 것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1,346,314,666원을 초과하는 264,444,4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공동소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71,83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토지지번에 따라 1989.12.20~1990.6.3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금액(㎡당 997,421원~4,591,836원)을 각각 달리 취득하여 양도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지번에 관계없이 평당 9,600,000원으로 일괄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2,800,000,000원을 위와 같이 분배하였으며,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은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공동소유자의 차용금 등을 반환할 수도 있음에도, 쟁점양도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양도금액이 막연히 지분비율대로 분배되었다고 전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금액이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이를 공동소유자인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그 지분초과금액을 청구외 OOO과 OOO가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높다하여 공동소유자인 OOO과 OOO가 자기지분의 양도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자기지분의 양도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는 공동소유하던 쟁점1부동산과 청구인 단독소유의 쟁점2부동산을 재단법인 OO중앙회에 3,319,680,000원에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 1,400,000,000원, OOO 700,000,000원, OOO 700,000,000원으로 배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 519,680,000원을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210,759,111원에 위 분배받은 1,400,000,000원을 합한 1,610,759,111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금액 1,346,314,666(= 3,319,680,000 × 463.55 / 1,143)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264,444,445원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 519,680,000원은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어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었다고 전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금액이 양도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일정비율로 공동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별로 배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므로 단순히 소유지분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등이 각각 다른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분배함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와 취득조건에 따라 그 가치척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배분기준으로는 적합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단순히 양도당시의 소유지분별로 배분하는 것도 양도당시의 지가의 차이를 무시한 배분이라 적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 1,400,000,000원과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양도금액중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209,207,895원 합계 1,609,207,895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중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상당액 1,336,405,604원을 초과한 272,802,291원(산출내역 별첨)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배분

(단위 : 원)

구분

청구인

OOO

OOO

토지지분

463.55

339,65

339.65

1,143

공시지가

815,150,334

604,856,333

604,856,333

2,024,863,000

공시지가에 의한 지분 상당액(A)

1,336,405,604

991,637,198

991,637,198

3,319,680,000

대금수령액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2,800,000,000

귀속 미확인분

배분액

209,207,895

155,236,053

155,236,052

519,680,000

소 계 (B)

1,609,207,895

855,236,053

855,236,052

3,319,680,000

증여가액

(B - A)

272,802,291

△136,401,145

△136,4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