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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4551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12.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1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중 차임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내역은 ① 2018. 7.분 497,520원, ② 2018. 8.분 723,070원, ③ 2018. 9.분 497,490원, ④ 2019. 3.분 235,860원 합계 1,953,940원(=497,520원 723,070원 497,490원 235,860원)이다. 2019. 4.분 관리비는 그 변제기가 2019. 5. 28.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9. 5. 21.) 현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연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8. 6. 및 2018. 7.분(2개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000,000원(=3,500,000원×2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