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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38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남매 사이이며,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원고, 피고, E, F이 있다.

나. G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 같은해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8.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8. 1.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18. 1. 20.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H조합에 16,509,527원, I조합에 165,132원 등 16,674,659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그 중 16,674,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취득세 등 제반비용 청구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2016.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던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8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② 취득세 등 제반비용 2,516,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