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B은행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신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7. 9. 오후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촌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B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