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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617 | 법인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9부1617 (2019.06.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AA시장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AA시장은 국세를 담당하는 처분청과 별개의 행정기관으로 AA시장의 판단이 처분청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AA시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가족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중소기업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바, 청구법인은 신규로 개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인접 지번에 소재한 (주)OOO(2012.11.1. 개업, OOO 소재, 숙박업/관광펜션, 대표자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사업을 확장한 것이고, 청구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숙박업)의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다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설립 이후 주주 변동과 업무협력 약정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창업을 판단해야 하는바, 설립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주주의 구성이 다르고, 각각 별도의 회계 및 경영을 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 상호의 펜션이 존재하여 (주)OOO와의 협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OOO가족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업무협력 약정에 따라 프론트와 홈페이지 등을 공동 사용했지만, 각각의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였으며, 이는 일시적인 계약일 뿐이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세관청이 창업 후 4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 등을 토대로 창업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보다 창업 당시 서귀포시청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더 신뢰성 있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6.20.「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써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신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하였고, OOO에서 현장실사를 한 후 취득세를 OOO% 감면한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재산세 OOO를 감면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12.10. 창업 이후 3개의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창업을 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규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은 없으며, 실질은 청구외법인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의 대상 법인

으로 보기는 어렵다 .

(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주주 구성이 달라 두 법인의 경영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설립내역이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창업 당시 대표이사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인근에 “OOO펜션”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업체가 있어 동일한 상호로 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OOO와 협의하여 OOO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OOO펜션 대신 OOO가족호텔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양 법인의 협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5.30. 준공 무렵 OOO로 관광사업등록을 받고, 처분청이 소명요구를 한 시점까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상호 약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보내온 업무협력 약정서는 2016.1.7.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 1월 이전에 작성된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왔음이 다수의 블로그와 사진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8.9.13. 당시에도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홈페이지 상의 객실 구분은 A∼C동으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그 중 A동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내용은 청구외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전부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 알리고 난 후 2018.10.17.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하단에 표시된 상호가 OOO로 변경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도 모두 추가 변경된 점이 확인되었다.

(라) 두 법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바비큐장, 세미나실, 수영장, 식당, 세탁실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OOO 등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OOO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예약을 함께 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에서 OOO를 검색어로 조회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내용이 조회되지 않았고, OOO지도에서 OOO를 검색하면,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대법원 판결(2004.2.26. 선고 2002두10643)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서귀포시청이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사건이며, 서귀포시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세적변경 이력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표1-2> 청구법인의 세적변경 이력

②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세적변경 이력은 아래 <표2-1>․<표2-2>와 같다.

<표2-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표2-2> 청구외법인의 세적변경 이력

③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은 2012사업연도 OOO OOO, OOO OOO로 개업한 후 2017사업연도까지 변동이 없다.

<표3>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④ 청구법인의 OOO 및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OOO의 총사업내역

ㅇ OOO의 총사업내역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2014.9.25.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2012.7.10.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2018.9.3. OOO이 발급한 OOO 건물 취득과 OOO 외 3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확인서 및 감면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감면결정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6.1.7. 작성한 업무협력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대실을 제공하기로 한 업무협력 약정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객실을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이용하였으며,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객실료 세금계산서 내역

(사) 2018.9.1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공동 홈페이지 캡처화면을 제출하였으며, 홈페이지 내용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구분되지 않고, 홈페이지 하단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소 및 예금계좌만 표시되어 있고, 2014.3.12.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리뷰 블로그 등 다수의 인터넷 리뷰를 제출하였으며, 블로그의 내용으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아) 청구외법인 건물을 철거하기 전인 2016.6.20. 촬영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로비와 프론트 사진 4매를 제출하였으나, 촬영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 지도로 검색하여 살펴본바 인접하여 있고, OOO A동, B동, C동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외관상 별개의 법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4.1.1. 청구법인 개업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었고, 2015.1.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4.3.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별개의 시설과 홈페이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2014.3.12.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의 글을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외형상 구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의 지도상으로도 동일한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바, 서귀포시장은 국세를 담당하는 처분청과 별개의 행정기관으로 서귀포시장의 판단이 처분청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서귀포시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