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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1189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16. 'D'라는 상호로 가죽원단 판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1. 3. 28.부터 2011. 8.경까지 피고 B에게 이자 월 2.8%(연 33.6%)로 정하여 143,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자 월 4.545%(연 54.54%)로 정하여 2011. 10. 24. 100,000,000원, 2012. 2. 8.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제1대여금 중 2012. 11. 27.까지의 이자, 제2대여금 중 2012. 8. 1.까지의 이자, 제3대여금 중 2012. 3. 8.까지의 이자를 각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 2, 3대여금의 합계 343,500,000원(= 제1대여금 50,000,000원 제2대여금 143,500,000원 제3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제2, 3대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B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하거나 실제 지배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343,500,000원 중 293,500,000원(= 제2대여금 143,500,000원 제3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 연대변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D의 대표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14조에 따른 표현지배인 책임을 진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