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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8가단646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C(도로명 주소 제주시 D) 석조 스레트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기재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다.

망 E이 2002. 6. 21. 사망하고, 자녀들도 그 전, 후에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재산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기재 각 해당 ‘최종 상속지분’ 비율로 대습상속 또는 거듭 상속되었다.

원고는 2019. 9.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대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해당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