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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14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응하여 ‘L 복합리조트 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할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사업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② 피고인 B은 2015. 3. 17.경 피해자 D이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권유를 하거나 행위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들이 2016. 2. 1. 피해자 D을 기망해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 당일에 변제하였으므로 이 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