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27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려 3년 10개월 동안 118회에 걸쳐 타인 행세를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배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