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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791 | 양도 | 2011-11-22

[사건번호]

조심2011서2791 (2011.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미도금속 발행의 영수증은 허위인 점, 청구인이 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최성호는 유아용품 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금지급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공사비용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중0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78-21 대지 122.3㎡ 및 건물 193.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2.24.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필요경비를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천원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가, 그 외 필요경비 중 OOO금속이 공급자인 OOO천원의 영수증이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영수증이라는 자료를 OOO금속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동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고지분은 납부하였으나, 추가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와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동 공사 관련 계약서가 없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가 공사업자인 최OOO에게 쟁점공사 관련 비용으로 총 OOO천원을 지급한 바, 그 중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간이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OOO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내역의 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었고, 등기원인이 증축이라고 기재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미등록사업자로서 교구판매업자인 최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송금내역 중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최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입금한 OOO원도 최OOO가 교구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OOO천원 중 인건비 및 중개수수료를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급자가 OOO금속인 공급가액 OOO천원의 영수증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최OOO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동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금속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어 동 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인 점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 1.1.부터 2007.12.28.까지 “OOO어린이집”을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는 그 시기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OOO는 유아용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2004년 7월초에 미등록사업자로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최OOO와 공사금액 OOO원에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10월 쟁점공사가 완공되었으며, 관련 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폐기하였고, 공사대금(쟁점금액)은 3회에 걸쳐 배우자인 권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최OOO에게 현금으로 OOO원, 온라인 송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최OOO에게 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OOO 자신이 거래하는 OOO금속을 공급자로 하여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어 부득이하게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 배OOO은 확인서(2011. 4.18.)에서 청구인과 가계약후 본계약전에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공사하도록 허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는 한글문서로 작성되었고 배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OOO미술학원 천OOO, OOO미술학원 조OOO, OOO인테리어 임OOO, OOO전자 김OOO는 확인서에서 최OOO가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부터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도 한글문서로 작성되었고 천OOO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4.12.13.자로 2층 및 옥탑1층이 증축되었고, 벽돌조 2층 주택에서 연와조 2층 어린이집으로 건물내역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권OOO의 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8.24. 및 2004. 10.4. 2회에 걸쳐 현금 OOO원이 출금되었고, 2004.10.5. 최OOO의 계좌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건물내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중개수수료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경정·고지되자 이를 납부하였고, OOO금속을 공급자로 한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쟁점금액이 최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 조사결과 최OOO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교구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OOO가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