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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