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567 | 양도 | 2009-10-09
조심2009서2567 (2009.10.09)
양도
기각
일반적으로 집기ㆍ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집기ㆍ비품가액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5.29.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대지 294㎡, 건물 586.890㎡, 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OOOOO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4억 5,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4.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43,65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OOOOO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 가구, 이불, 컴퓨터, 에어컨 등 일체의 집기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OOOOO의 양수자와 집기·비품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OOOOO 취득당시 지출한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2억 5,400만원 중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순수한 집기비품비는 57,864,000원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6,600만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청구인이양수자와 합의하여 산정한 집기·비품 가액 1억 2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의양도시 OOOOO의 집기·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기로 양수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3.5.29. OOOOO을 취득하였다가 2005.5.3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 필요경비는 35,380,000원으로 하여2005.12.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OOOOO의 취득가액은 10억원, 양도가액은 14억 5,000만원, 필요경비는 231,987,420원으로 확인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OOOOO을 인수하면서 모텔영업에 필요한집기·비품을 교체하고 임대하다가OOOOO의 양수자와 집기·비품 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청구인이 OOOOO을취득하면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여공사비 196,607,420원 및 집기·비품 구입비 57,864,000원을 지급한 사실과청구인이OOO에게 OOOOO을 양도하고 계약금1억 5,000만원, 중도금 2억원, 대출금 승계 5억원, 잔금 6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확보한 OOOOO의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OOOOOO 등 15개업업체와 공급가액 196,607,42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2개업체와 57,864,000원 상당의 집기·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5.5.29.)에 의하면, OOOOO의 계약일 현재 집기비품비의 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매매가액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OOOOO을 양도하면서 집기·비품가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합의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OOOOO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집기·비품가액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일반적으로 집기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인데 청구인이 OOOOO을 인수하면서 집기·비품가액으로 5,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보다 많은 1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