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472 | 양도 | 1994-07-06
국심1994중1472 (1994.07.06)
양도
취소
89.4.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1층 102호를 89.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잠실세무서장이 93.9.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8,720원과 동 방위세 23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에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13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착오로 인한 등기정정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8,720원과 동 방위세 2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주택분양자와 분양 및 등기 업무를 위탁받은자의 동·호수 개념착오로 인해 쟁점부동산이 속한 빌라를 지층·1층·2층으로 분양 및 등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2층·3층으로 잘못 분양 및 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1층 102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나 등기상으로는 2층 202호로 잘못등기된 사실을 알고 그 후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 등기원인을 형식상 매매원인으로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25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 202호를 분양받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89.4.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1층 102호를 89.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사실이 양도가 아닌 단순한 등기착오의 정정에 불과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13 쟁점부동산 202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89.5.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착오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9.5.4자로 쟁점부동산 202호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분양자인 OOO으로 부터 1층 102호를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교환이거나 등기착오의 정정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 분양자인 청구외 OOO은 경험많은 건축업자가 아니라서 당초 동·호수 개념착오(지층·1층·2층을 각각 1층·2층·3층으로 잘못 분양하고 등기)로 잘못하여 분양·등기하였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건물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OO동 제1통장 OOO외 40명이 위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당심 조사관이 OO동장에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은 이후 계속하여 1층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회한 바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실제 매입·거주하는 102호의 소유권등기를 등재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202호의 등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매매형식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데에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