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보목동에 있는 제지기오름 동측 500m 지점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단속 사진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행거리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