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7:10 경 광주 남구 천변 좌로 566번 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64 원지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