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23 | 상증 | 2014-05-13
[사건번호]조심2014서1623 (2014.05.13)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인 아들과 ○○○ 간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청구인 아들이 ○○○에게 송금한 내역 등으로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OOO 상속세과세가액은 OOO, 공제금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OOO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OOO(OOO 취득하여 OOO 양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등 OOO을 공제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OOO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사실이 OOO(청구인의 아들)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쟁점주택 매각대금의 송금내역 및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생 OOO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를 OOO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OOO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등을 배제하고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에 거주하는 동생 OOO의 국내재산을 관리하면서 OOO의 금전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의 주택이 아니므로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및OOO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판결서(2013가합28686, 2014.3.28.), OOO이 OOO에게 OOO을 송금한 내역, OOO 작성한 차용증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청구인이 제시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장및OOO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판결은청구인의 아들과 OOO 간의 채무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아들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과 청구인 아들이 작성한 차용증내역 만으로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