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025 | 상증 | 1994-03-16
국심1994서0025 (1994.03.16)
상속
기각
피상속인의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91.6.21 그들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사망에 따라 1,491,913,510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185,248,61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260,000,000원 중 피상속인이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1.1.8과 91.1.9 2회에 걸쳐 차입한 70,000,000원과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이상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93.8.17) 에 의하여 위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59,636,28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차입한 70,000,000원 중 43,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존재했던 채무이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는 27,000,000원뿐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 채무액은 임차보증금채무 50,000,000원과 위회사 차입금 27,000,000원으로서 합계액이 77,000,000원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를 120,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91.4.OO부터 91.5.13까지 주택수리공사 대금으로 지불한 29,358,000원은 용도가 명백히 밝혀진 채무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 120,000,000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위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120,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20,000,000원의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5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차입금 70,000,000원 발생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증감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은 91.1.8과 91.1.9 각각 20,000,000원과 50,000,000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일 자 | 증 가 | 감 소 | 잔 액 |
88. 1. 4 | 55,000,000 | 55,000,000 | |
89. 1. 3 | 55,000,000 | 0 | |
89. 1. 3 | 43,000,000 | 43,000,000 | |
90. 1. 3 | 43,000,000 | 0 | |
90.12.31 | 67,500,000 | 67,500,000 | |
91. 1. 3 | 67,500,000 | 0 | |
91. 1 8 | 20,000,000 | 20,000,000 | |
91. 1.9 | 50,000,000 | 70,000,000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91.6.21 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에는 89.6.21 이후부터 발생한 피상속인의 차입금인 90.12.31자 67,500,000원, 91.1.8자 20,000,000원, 91.1.9자 50,000,000원, 합계 137,500,000원이 일응 해당이 된다.
(3)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의 단기대여금계정상 기재는 경리담당자의 착오인 것으로 실제는 89.6.21 이전의 채무가 43,000,000원이었는데 90.1.3자 추가로 24,500,000원을 차입하였고, 91.1.3자 또 추가로 2,500,000원을 차입하였을뿐이므로 89.6.21이후 발생한 채무는 27,000,000원(24,500,000원 +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기업회계상 단기대여금은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그 성질상 현금을 대여하고 금전으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계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계정인점, 단기대여금계정이 현금증감을 수반하는 당좌자산의 과목이어서 설사 거액의 입출금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곧 발견할수 있을 것임에도 1년내내 정정한 사실이 없는점등을 고려해 볼 때 90.1.3자 추가로 24,500,000원 차입한 것을 사업년도말인 90.12.31자 67,500,000원 차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91.1.8자 20,000,000원, 91.1.9자 50,000,000원을 차입시에 청구외법인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신빙성을 부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89.6.21 이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기재내용대로 90.12.31자 67,500,000원, 91.1.8자 20,000,000원, 91.1.9자 50,000,000원의 채무액 중 91.1.3 변제된 67,5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과 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으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주택수리공사대금을 위 채무액 120,000,000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1.4.OO부터 91.5.13까지 주택수리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29,358,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업자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발견할 수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속지분율 |
OOO | 강동구 OO동 OO(아) OOOOOOO | OOOOOOOOOOOOOO | 3/12 |
OOO | 강남구 OO동 OOOOO | OOOOOOOOOOOOOO | 3/12 |
OOO | 강동구 OO동 OO OO(아) OOOOOOOO | OOOOOOOOOOOOOO | 2/12 |
OOO | 서초구 OOO동 OO(아) OOOOOO | OOOOOOOOOOOOOO | 2/12 |
OOO | 강동구 OO동 OO(아) OOOOOOOO | OOOOOOOOOOOOOO | 2/12 |